고성군, 3ha미만 55%… 개별 복구 원칙

【고성】 고성군이 태풍 매미로 발생한 농경지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이달 말까지 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19일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 9월 태풍 매미로 수해를 입은 관내 농경지는 유실 3.78㏊, 매몰 22.85㏊ 등 모두 26.63㏊이며 복구비는 4억2천59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원활한 수해복구공사를 위해 피해 농경지가 3㏊ 미만의 주민들에게는 복구비의 55%, 3㏊ 이상은 30%를 이달 말까지 지원, 내년 4월말 영농철 이전까지 복구를 완료해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또 복구지침을 마련, 마을 공동복구를 추진했던 태풍 '루사' 때와는 달리 피해농가 개별복구를 원칙으로 했으며 유실은 1㎥당 5천660원, 매몰은 2천940원의 정부 고시단가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 및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금 이중지급 방지를 위해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후 사업확정시 지급기로 했으며 지방비 15%에 대한 부분은 복구 완료 후 지급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오는 22일까지 세부정밀조사 확약서를 제출받아 이달 말까지 복구비를 지출하고 오는 12월부터 복구에 들어가 내년 4월말까지 농경지 복구를 완료할 방침이다.
남진천 jcnam@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