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억제시설·살수시설 유무

【태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이 실시된다.
 태백시는 겨울철 바람이 많이 불 것에 대비, 비산먼지 발생대상 사업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도 단속에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여부와 토사 운반 차량의 덮개 부착 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 사업장에 살수시설이 있는지의 설치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아울러 먼지피해가 우려되는 저탄장 밀집지역과 레미콘, 아스콘 및 비금속 광물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업체로 지정, 특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태백시는 이번 점검결과 시설설치 기준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나 시설 미가동, 개선조치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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