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법흥사 인근 일부주민 불법 가축사육장· 밭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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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수주면 법흥리 산 5-4번지 일대 임야에 불법으로 설치된 염소사육장 모습. 영월/방기준
【영월】 영월군이 최근 산림보호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수주면 법흥리 일부 주민들이 불법으로 산림에다 가축 사육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산림을 훼손, 밭으로 경작하다 적발됐다.
 25일 영월군에 따르면 수주면 법흥리 이모씨(63)는 최근 7~8년 전부터 인근 사찰 소유의 산 5-4번지 임야 150여평에 철망 설치에다 창고까지 지어 놓고 염소 사육장으로 사용해 왔으며 현장에는 죽은 새끼 염소까지 방치했다.
 최근 이를 확인한 사찰측은 이씨에게 시설물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씨측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중.
 특히 백년계곡 인근 산 1-3번지 산림보전지역에는 주민 이모씨(67·수주면 법흥리)가 지난 해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포크레인과 트렉터를 이용, 불법으로 산림 수 백여평을 훼손한 뒤 밭을 만들어 고추와 콩 등의 농사를 짓고 있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은 "이씨가 산림을 훼손한 뒤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농사를 짓는 시늉을 했을 뿐 앞으로 눈썰매장을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월군은 "문제가 된 법흥리 산림들에 대해서는 시설물 철거 명령과 함께 구체적인 현지 조사를 벌여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산림 원상 복구 명령과 사법 처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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