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벌목규정 강화 내년 1월쯤 재고 바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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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벌목규정을 강화, 일선 탄광업체들이 갱목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석공 장성광업소 용재초소 인부들이 갱목작업을 벌이고 있다. 태백/홍성배
【태백】 산림청이 수령 30년 이상된 나무를 벌목하는 규정을 수령 5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바람에 탄광의 지하 막장에 들어가는 갱목이 부족, 탄광업체들이 갱목 구하기에 비상이 걸렸다.
 태백과 도계 등 일선 탄광업체에 따르면 산림청에서 지난해말 수령 30년이상 벌목이 가능했던 소나무의 벌채규정을 수령 50년 이상으로 벌목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바람에 목재상들이 갱목을 구하기가 어려워 목재 공급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있다는 것.
 석공 장성광업소의 경우 지난 10월말 채탄용 갱목 수급을 위한 공개입찰을 실시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지난달 10일 재입찰까지 하는 소동을 빚었지만 역시 갱목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갱목 유찰사례는 탄광업계에서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갱목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며 탄광의 갱내 안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장성광업소 관계자는 "목재상들이 나무를 구하기는 어려워지자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응찰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내년 1월이면 재고량이 바닥날 형편이어서 소나무 외 낙엽송을 일부 포함시키는 등 입찰 완화방안을 강구, 갱목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갱목납품업자들은 "벌목규정이 강화되면서 목재 구하기가 어려워 납품업을 그만둬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한편 석공 장성광업소는 연간 1만㎥의 목재를 사용하며 전국 8개 광업소는 연간 6만5천㎥의 목재를 사용한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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