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 지난해와 올해 지방세 고질체납에 따른 결손처분금액이 2천304건에 5억8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1천965건, 4억4천여만원에 이르는 가운데 올해는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339건, 1억4천여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올해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결손처분된 지방세는 징수시효소멸이 1천99건에 7천400여만원, 납세자의 재산이 없는 것이 105건 2억4천300여만원, 납세자 행방불명이 749건에 1억2천700여만원 등으로 사업부도나 파산으로 고액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것이 지방세 결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올해에도 고액 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지방세 결손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결손처분으로 징수하지 못하는 지방세가 상당액 증가할 전망이다. 평창/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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