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과 짜고 주민 동의서와 사업요청 진정서를 임의로 작성한 소수력발전소 개발 사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
 춘천지법 영월지원(지원장 이민걸)형사단독 최규현판사는 9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행사혐의로 100만원의 약식 명령 처분을 받은 평창 소수력개발(주)의 박모 피고인(45·경기도 의왕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최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박씨가 평창군에다 평창읍 응암리에 소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유수 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자 지난 해 7월과 9월 이 마을 이장인 이모씨와 공모해 5명 주민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 해 동의서를 작성하고 '소수력발전소 개발 조속 허가 요청'이라는 제목의 진정서를 작성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
  <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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