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는 22일 제108회 정례회 조례심사특위(위원장 이만재의원)를 열고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등 조례안 7건을 심의.
 차재천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심의위원이 행정기관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돼 행정이 위원회를 빌미로 대외명분만 세우고자 하는 것 아니냐"며 민간인 주민대표의 참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
 고응종의원은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상수도 요금인상안이 총괄원가에 비해 수익에 대한 결손액이 많다고 인상률을 높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서민경제를 고려해 인상수준을 정할 것을 요구.
 한편 이날 군의회는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심의위원 구성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실과장 중심으로 구성된 것을 수정, 군의회 의원 2명이 참가토록 했다.
  평창/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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