⑪ 석탄 분진 피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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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으로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는 산림.
60~70년대 한국의 산업화를 주도한 석탄산업의
화려함 뒤 언저리에는 광산지역에서 석탄가루(분진)를 밥 먹듯 먹은 광부와 그 가족들의 애환이 차곡차곡 쌓여있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정선 태백 삼척의 탄광지역 사람들은 갱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칼칼한 석탄가루를 흡입, 일부는 진폐환자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살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지하 막장에서 보낸 산업역군들은 시나브로 몸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한 많은 이 세상을 등지고 있다.

 석탄가루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진폐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분진 저감시설과 대책은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현지 주민들도 석탄가루에 의해 서서히 죽어가는 자신의 육체보다는 바람에 날려 불편을 겪는 눈앞에 보이는 피해만을 더 크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석탄가루에 의한 수질오염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김휘중 강원대 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석탄 가루에 의한 인체 유해는 이미 밝혀져 진폐전문 치료가 이뤄지고 있으나 수질에 대한 폐해는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며 “갱내수에 의한 수질오염도 문제지만 빗물 등에 씻겨 하천으로 흘러드는 석탄 가루 때문에 탄전지역 생태계가 무자비하게 파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 진폐환자의 실상

 석탄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든 지난 84년 처음 진폐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진폐환자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이 던져졌다. 진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85년 광원들은 진폐 정밀검사를 받아 첫해 3천448명이 정밀검사를 실시, 요양 555명 장해 1천83명 무장해 548명 의증 280명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는 99명에 달했다.
 지난 85년부터 2002년까지 진폐로 인한 사망자는 5천900여명에 달했고 2001년 503명 2002년에는 828명이 숨졌다.
 진폐환자수도 99년에는 4천567명 2000년에는 5천428명 2001년에는 6천222명 2002년에는 6천502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02년 현재 전국 진폐 재해자수는 7만1천여명이며 이중 입원환자가 3천31명 통원치료자 223명 등 총 3천254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 진폐환자 대책

 진폐증은 광원이 평균 탄광에 근로한 햇수가 9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사람마다 병을 얻는 것이 달라 1년을 근무해도 진폐 증세는 같게 나타나고 있다.
 진폐증은 보통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30년 뒤에 나타나 지난 89년 석탄산업합리화로 폐광이 되었지만 해마다 진폐환자수는 400명 정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진폐재해자는 정부가 요구하는 진폐 합병증의 기본 요건에서 제외돼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진폐환자들은 “폐렴증세도 포함시켜야 하고 폐결핵 증세의 환자중 객담이 양성반응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요양으로 인정하는 등 요양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산업안전공단에 설치된 직업병 연구센터에 진폐증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진폐연구소가 설치되고 자가 환자들에게 정부차원에서 최소한 생계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석탄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진폐에 대한 연구도 전무,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 더불어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 재활치료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그나마 도가 올해부터 진폐환자와 가족 유족들에게 치료비 보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으로 다가서고 있다.
 이들은 전국 진폐재해자 협회를 구성, 나름대로 지원책을 찾고 있으나 정부의 관심이 아직은 미온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
 전국 진폐재해자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진폐 환자들에게 요양범위를 확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석탄분진 피해

 현재 가행탄광은 태백 장성광업소 태백광업소 한보에너지 삼척 경동광업소 정선 동원 사북광업소 등 5곳에 불과하지만 이들 광산지역에는 아직까지 석탄가루가 날려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석탄가루를 체계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는 돼 있지 않다.
 아직도 야적된 채 최소한의 대책인 덮개시설도 없이 사실상 방치돼 있으며 집진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강원랜드가 들어선 사북고한지역에 전입한 외지인으로부터 분진폐해에 민원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 휴폐광된 광미 폐재장과 폐재댐에서 날아드는 분진으로 인해 하천 토양은 물론 농작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 석탄 분진 대책

 아직까지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공식적으로 다뤄진 적은 없다. 하지만 석탄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지자체에서 폐탄광지역을 개발하면서 서서히 분진에 대한 피해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강원랜드가 들어서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정선 사북지역의 경우 대단위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분진피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민원제기에도 불구 분진에 따른 행적 법적 조치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이는 행정이나 사법 당국이 분진이 너무 광범위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엄격한 법적용은 채탄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다다른다는 동정론 때문으로 풀이 된다.
 김휘중 연구위원은 “건설현장에서 먼지 등에 대해 엄격한 환경제재를 감안 하면 석탄 채굴과 야적과정에서 분진 문제는 어느 정도 강제해야 된다”며 “최소한 분진망이나 덮개시설은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특히 “휴폐광지역의 광재댐이나 광재 저장시설의 분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산림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의도 yido@kado.net


기사입력일 : 2003-08-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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