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번 지방도 공사금지가처분 이의 신청
춘천지법 영월지원 민사 합의부(재판장 이민걸지원장)심리로 지난 9일 열린 3차 재판에서 세경대학측 증인인 김재섭총무처장은 "지난 92년 대학 설립 당시 학교 부지 기증이 없어 재단 자본과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해 부지를 마련한 상태"라며 "교육 사업을 침해하면서까지 도로 개설을 위해 2천600여평의 부지를 재차 수용당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처장은 "도가 도로 편입 대상 부지 가운데 일부인 1천900여평을 학교측이 제척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도와 영월군이 직권으로 도로 편입 부지를 지적 분할하고 제척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세경대학 변호인측도 "토지수용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는 재차 수용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재수용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사 발주처인 도측 변호인은 "88번 지방도 공사는 충북 단양과 경북 봉화를 연결하는 간선기능의 교통망 확충사업이며 학교 부지를 통과하더라도 최소한의 토지만 점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수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학교측이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스스로 제척한 것이지 영월군이 학교 부지의 확충 및 제척에 관여할 권한도 없다"고 반박, 진위 여부와 함께 향후 도로 편입 부지의 재수용 여부가 노선 변경 등의 중요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최종 선고는 오는 30일 오전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