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자 부동산협회 도지부 여성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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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를 구입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다음에는 꼭 새차를 사야지'하는 생각을 한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은 물론이고 차의 상태와 경력(?)'을 살피다 보면 머리 아픈 일이 수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렇다고 그냥 겉모습만 깨끗한 차를 찾다보면 후회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는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특히 집은 눈에 훤히 보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외관에 현혹되기가 더욱 쉽다. 따라서 지난 시간의 새집 마련 법에 이어 오늘은 헌집 구입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집이 보이면 집을 세심하게 둘러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집에 들어가면 외관상 특이사항을 살핀다. 벽지로 물이 센 자국은 없는지 장판이 일어난 곳은 없는지 꼼꼼히 둘러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수도상황이다. 요즘 대도시나 아파트단지에는 거의 없는 일이지만 연립주택의 경우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새집에 기분좋게 이사가서 '졸졸'흐르는 물로 힘겹게 세수하고 싶지 않은 분이라면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물을 1분 정도 틀어놓고 녹이 섞인 물이 나오는지 확인한다면 배관상태도 점검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수도를 확인하고 나면 여름이라도 보일러실과 보일러의 가동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여름엔 생각도 못하고 있다 겨울에 갑자기 보일러가 시원치 않는 당황스러움을 피하는 길이다. 특히 지하실이 있는 집을 구입할 때에는 지하실의 상황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집의 곳곳을 둘러보고 문제가 없다면 그 집의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집에는 등기부등본이라는 그 집의 이력서가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들의 인터넷 서비스로 집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볼 수 있지만 집이 해당된 법원과 시청에 가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야 한다. 그 집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등기부등본에는 집의 거래경력은 물론 집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과 세입자 관계 등도 표기 되어있다. 갑구와 을구로 구성되어있는 등기부등본에서 집중해서 볼 곳은 갑구의 내용이다. 만약 을구에 저당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집값보다 작을 경우 거래가격에서 이를 제하고 주인에게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갑구에 가압류 등 집주인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있을 경우 이는 주의 깊게 살피고 거래를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마지막으로 다세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입자들과의 계약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 후 자신과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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