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미 자 <부동산협회 도지부 여성특별위원장>

 지난해 7월 정부는 춘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지역과 부산 북구, 해운대구 등 11개 지역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춘천의 2개월간 집값 상승률은 1.3%에 불과해 투기지역지정 기준이 되는 1.5% 초과하지 않았지만 재건축 등 개발사업이 시행중임을 감안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춘천이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지로 선정됐을 때 지역 경제단체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해 일제히 반발했다.
 실제로 투기지역 선정이후 주택거래는 완전히 끊기고 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만 이어졌다. 팔려고 내놓은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 춘천의 부동산시장은 급격히 수축됐다. 때문에 각 기관단체와 경제단체는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정부와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강력히 항의했다. 하지만 7개월여가 지난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당시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춘천이 주택투기지역이란 인식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지워져가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이 추진되는 지역과 임대아파트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신규아파트의 경우 미분양 사태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부양을 최우선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내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와서 투기지역 해제를 바라기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뿐이고 이제는 주택투기지역에 대해 정확히 알고 주택구입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주택투기지역 지정의 가장 큰 변화는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 납부하게 돼 기준시가를 사용할 때보다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투기에 관련된 것일뿐 내집 마련을 위한 시민들은 전혀 걱정할 게 없다.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요건을 갖추기만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실거래가로 적용하는 것뿐이지 비과세의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에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면 등기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해 양도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투기지역 지정이후 7개월이 지난 지금부터라도 성숙된 부동산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투기지역 지정을 앞두고 다시 한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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