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과다채무자 8년동안 채무변제 땐 경제활동 복귀 지원

 개인 신용불량자와 과다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률이 공포시점에서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는 이르면 2004년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빚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오히려 개인파산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개인채무자 회생법에 대해 알아본다.
 개인채무자 회생법이란 한마디로 신용불량자나 빚이 너무 많아서 파산지경에 이른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돕기위한 제도다.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산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개인회생절차 신청대상으로는 10억원 이하의 담보채무 또는 5억원 이하(금액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음)의 무담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채무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후 2주내에 법원에 채무변제 계획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신청을 받은지 1개월 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채무 변제계획은 8년내에 갚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며 이 기간에 성실히 변제하면 법원은 이후 채무자에게 나머지 빚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린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이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개인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제도는 일반 금융기관은 물론 사채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채무도 조정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 결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면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왕희진<한은 강원본부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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