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2리 지난달 주민 찬반투표서 부결

【홍천】 홍천군 남면지역 주민들이 모 종교단체에서 추진중인 납골당 설치를 둘러 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홍천군에 따르면 모 종교단체에서 지난달 홍천군 남면 신대2리 산47-1, 411번지일대 7천450㎡면적에 납골당 600구를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키로 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형적인 농촌 집단부락으로 지역정서에 맞지 않고 오리농법 벼재배, 친환경형 배, 고추, 버섯 등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납골당 설치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농가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또 협소한 도로여건에도 불구하고 납골당 설치로 이용자들이 많을 경우 주민통행 불편이 예상되는 등 농촌지역 경제에 악영향도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납골당이 유치되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용창출이 이뤄지고 유동인구 발생으로 주변지역에 경기활성화 등이 예상되며 사업체측의 협조로 각종 문화행사 유치로 마을위상이 높아지며 소득증대가 예상된다며 찬성하는 탄원서를 홍천군에 제출했다.
 이와관련, 홍천군은 홍천읍 하오안리 지역에 총사업비 143억원 들여 납골당 1천기 규모인 공설묘지를 추진, 2006년부터 사용할 계획인 가운데 사설납골당이 완공될 경우 이용률 저조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다 신대2리 납골당은 외지사람을 위한 시설이여서 민원 발생우려가 높아 불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단체 관계자는 "법규에 불허가 규정이 없고 기부체납할 방침인데도 홍천군이 너무 폐쇄적"이라고 반발, 강행할 방침이여서 홍천군이 불허가 처분시 행정소송 등도 예상되고 있다.
  권재혁 kwonjh@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