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미 자 <부동산협회 도지부 여성특별위원장>

 상가는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때문에 자신의 상가를 구입할 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은 건물주의 상가를 임대해 삶을 꾸려 나가고 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 대개 자가보다 더욱 복잡한 권리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1명 이상의 개인이 한 건물에서 세들어 장사를 하고 있고, 자가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도 자가에 비해 규모가 크기 마련이다. 상가를 임대한 경우 건물주의 도산 등으로 어느날 갑자기 장사를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보증금 등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때문에 정부는 2002년 11월부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시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건물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며,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최우선변제권이 주어지는 소액 임대차사업자의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최우선변제금액 이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도 계약기간,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 등록정정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을 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 임차인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의 경우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가 1억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원본,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신청신고서, 사업장도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있다.
 이밖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과 5년 범위내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차인을 위한 권리와 임대료인상요구권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거절권 등 임대인을 위한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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