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동강 생태보전구역 제방공사

【영월】 영월군이 동강 생태계보전지역 내에서 수해복구 제방공사를 시행하면서 환경부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 논란을 빚고 있다.
 1일 영월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보상비를 포함한 24억여원을 들여 영월읍 삼옥리 231의 12번지 등 13필지 2900여평의 생태계보전지역 내에서 680m 구간의 하천 폭을 최대 44m까지 넓히는 섭새지구 수해복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 문산리 문산교 하류 동강변 540m구간에서도 하천 폭을 35∼40m까지 넓히는 문산지구 수해복구공사를 발주해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이 공사에 포함된 생태계 보전지역은 동강변 540여평이 포함돼 있으며 두곳 공사 현장 모두 제방 성토용골재를 하천 바닥에서 무자비하게 채취해 하천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시키고 있다.
 특히 영월군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전에 환경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완료한 뒤 공사를 착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초 사전 협의 공문만 시행한 뒤 공사를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
 동강보존본부 엄삼용(38) 운영위원장은 "환경부에서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해 놓고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사태"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원주지방환경관리청 관계자는 "영월군에 사전 환경성 검토 등 보완 지시를 이미 내렸으며 최근 문제의 현장을 방문,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앞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월군 관계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업은 사전 환경성 검토 제외 사항이어서 공사를 먼저 시작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방기준 kjb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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