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부지제공 대책마련… 환경·임업관련 대상

【홍천】 홍천군이 중앙의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천군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가운데 총245개의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이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한 가운데 군은 도가 유치하려는 24개기관과 연계된 7개 기관의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홍천경찰서와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홍천읍 태학리 신행정타운으로 이전함에 따라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구 홍천경찰서 부지를 비롯,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구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부지 등을 중앙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부지로 잠정 결정했다.
 또 구 홍천경찰서와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건물자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없고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상당한 비용만 들어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건물은 철거하고 부지를 정리한 후 공공기관을 유치할 때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것.
 홍천군이 유치하려는 공공기관은 홍천이 전국에서 산림면적이 가장 많다는 점을 감안, 임야와 관련된 기관으로 압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산림자원과 관련된 임업연구원, 산림청 또는 환경분야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천군 관계자는 "중앙부처 유치에 대한 건의를 한적은 없지만 지역특성과 지역이 갖고있는 자원과의 연계성 있는기관을 유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구 홍천보건소 부지는 개인에 임대,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구 분뇨처리장 부지는 시골장터나 물류센터 등 다용도적인 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권재혁 kwon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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