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의장 송태겸)는 24일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 위원장에 김흥선 의원, 간사에 고선기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고성군은 이날 본회의에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기정예산 1333억7908만1000원보다 11.7%, 155억3894만2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
 고성군은 태풍 '루사' 수해복구 지방채 상환금 일부를 계상하는 한편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농·어촌 소득개발 및 주민복지 등을 위한 지역현안, 주민숙원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남진천 jcna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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