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농협노조 지난해 해결 약속 미뤄… 소송도 불사

【횡성】 횡성농협이 보건단련비 지급 문제를 놓고 또다시 노사 갈등을 빚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횡성농협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지난 2001년 하반기부터 2002년말까지 미 지급된 보건단련비(연 400%)를 받기 위해 원주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사측이 직원들에게 올해 해결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노조측은 현재 10명의 직원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총 1억2000만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준비중에 있다고 밝히고, 형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학도 노조위원장은 "지난 2000년과 2001년도 상반기 보건단련비는 임금소멸시효(3년)를 넘겨 제외했다"며 "보건단련비는 성과급 개념이 아닌데다 사측이 당시 경영의 적자 실현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사무소 영업이익은 적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7월 군산에 있는 한 농협에서 비슷한 사례로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며 "지역농협의 직원 사기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보상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횡성농협 사측 관계자는 "보건단련비는 인센티브 개념으로 '흑자냐, 적자냐'의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며 "그 당시 IMF이후 회사 사정이 어려웠던데다 조합원에 대한 이익 환원도 못하는 등 내외적인 난관에 봉착, 보건단련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지난해에는 경영상태가 좋아 연말 조합원에 대한 배당도 실시하고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특별 배려했다"며 "노조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진교원 kwchin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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