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보존부적합 재산 불구 매각 안돼

【홍천】 홍천군이 소규모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보존재산과 보존부적합재산을 구분하지 않는 등 국·공유 재산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홍천군에 따르면 홍천군이 관리하는 국·공유지 재산은 행정재산 9795필지 5164만8000㎡, 보존재산 25필지 59만9000㎡, 잡종재산 4504필지 1336만3000㎡등 총 6561만㎡ 가운데 매각이 가능한 700㎡이하 소규모 보존 부적합재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자주 변경되고 있다.
 홍천군은 지난해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5차례(74필지 15만3812㎡, 98억원)에 걸친 잦은 변경으로 행정신뢰와 능률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지방재정법상 시장·군수는 국·공유재산을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취득·처분할 수 있다.
 또 읍면에서 관리하던 국·공유 관리업무가 군으로 이관됐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담당부서 인원이 부족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홍천군의회는 이달말까지 국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관리및 이용실태 조사계획을 수립, 무단 점유사항과 보존해야 할 재산, 또는 보존부적합 재산인지 구분한 후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자와 매수희망자에게 처분, 실제 보유 필요성이 있는 재산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부지매입과 관련된 사업이 많을 경우, 부득이 국·공유재산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다"면서"가급적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권재혁 kwon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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