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지역 아파트·연봉교 건립 무산

【홍천】 홍천읍이 문화재보호법과 군기지항공법 등에 따른 규제로 건축물 건립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있어 지역개발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홍천군에 따르면 홍천읍사무소내에 보물 제79호인 3층석탑, 보물제540호인 4사자 3층석탑이 있는데다 지난달 홍천읍사무소 본관건물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건설업체 2곳에서 건립하려던 아파트가 '국가지정 문화재로부터 500m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불허됐다.
 옛 버스터미널 부지의 15층규모 지상복합건물 조성계획과 홍천읍 희망리∼연봉리를 잇는 연봉교 건립계획도 '보물 제80호인 당간지주로부터 500m 이내 있다'는 이유로 잇따라 무산됐다.
 그러나 연봉택지개발은 당간지주와 500m이내 거리면서도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 태학리에 있는 군비행장 때문에 군기지 항공법의 적용을 받는 와동리,희망리,갈마곡리, 검율리,태학리,결운리등 6개리 지역의 경우 건축물 신축시 고도제한에 따른 군부대 동의를 얻어야 하는등 규제를 받고있어 신행정타운 주변지역 발전가능성은 많지않은 실정이다. 이에 주민들이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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