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 따른 환경오염 피해

【평창】 대규모 관광리조트 휴양 펜션단지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오염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지역내에서 추진되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현장에서 개발에 따른 자연자원훼손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에게 제도적인 보상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인해 각종 개발현장에서 개발주체와 지역주민들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개발이 마무리된 후에도 환경오염과 지역지원사업의 범위와 수준을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허가과정에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피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군번영회는 최근 개최한 월례회의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이로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인·허가와 함께 지역발전기금 기탁제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개발사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 각 지역 주민들이 사업주체와 갈등을 빚으며 협상을 통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지역지원사업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로 조례안 등 지역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 개발초기부터 지속적인 지역지원을 이끌어 내야한다는 지적이다.
 김건하 군번영회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체계적인 보상규정이 없어 사업자와 주민간 갈등요인이 되고 1회성 지원에 머무는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업 인·허가와 함께 주민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지역발전기금 기탁 등을 명문규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현태 htsh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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