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제137회 임시회가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고성군 200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5개 읍·면의 주요 사업장을 현지 시찰할 계획이다.
 또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심의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고성/남진천 jcna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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