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제12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수)는 10일 오전 10시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20005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
 최승준 의원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과도하게 계상, 예산에 편성했다"며 "매각실패에 따른 상황에 대비, 별도의 준비를 하라"고 촉구.
 강환명 의원은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지방세 때문에 교부세와 페광지역개발기금 배분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강원랜드 설립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
 전주열 의원은 "폴리머복합관 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시점에서 임대료가 과도하게 계상됐다"며 "시설의 정상화를 통한 임대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지적.
정선/강병로 brk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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