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제12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수)는 13일 오전 10시 예결위 제3차 회의를 열고 재무과 환경보호과 등 4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
 강환명 의원은 "국유재산의 권리보호를 위한 광고료를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관련 산업에 대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
 김기수 의원은 "민원실 근무자 및 운전원에 대한 근무복 구입 지원비가 군청 공무원에 한정돼 있다"며 "읍·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
 전주열 의원은 "민원무인발급기를 통해 등기부등본 등 타 부처 소관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며 "부처 협의를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
 최승준 의원은 "도로 및 건물명칭을 부여할 때 지역특성과 역사성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업 추진시 주민의견을 수렴, 착오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
정선/강병로 brk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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