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하면 2배 빠른 투자 전략

photo_caption
 결혼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올 봄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부부들은 가슴이 설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출발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야 하는 만큼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이 클 것이다. 재테크는 결혼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예비 신혼부부들은 결혼전에 미리미리 각자의 재테크 상품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가족 구성원 소득지출 규모따라 상품 선택
연금신탁·보험 안락한 노후 보장 대비책

 ■ 경제 진단서(?) 확인
 요즘은 결혼전에 서로 상대방의 건강을 체크한다. 그러나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경제진단서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진단서에는 각자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신용카드, 대출, 보증내용 등을 포함하면 된다.
 각자의 경제진단서는 재테크를 위한 기초로 사용한다. 더불어 각자 갖고 있는 금융상품을 따져보아야 한다. 이는 둘이 합쳐져서 사용하지 못할 금융상품이 있는가 하면 둘이 합쳐지더라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이다.
 ■ 주택마련 계획 수립
 주택마련을 목표로 삼아 계획대로 실행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만약 청약통장이 없으면 청약통장은 한사람 당 하나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구주인 사람은 청약저축을 들어 임대 아파트나 공공분양 아파트를 노리는 것이 좋고, 다른 배우자는 청약예금이나 부금을 들어 민영아파트를 노리는 것이 좋다.
 두명 모두 1순위가 되는 시점에는 청약통장으로 자유롭게 원하는 곳 모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의 폭이 넓다.
 ■ 보험은 그대로 유지
 대부분의 보험은 결혼전후에 따라 차이가 별로 없다.
 따라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 다만 가계를 새로 시작하는 과정이므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소득지출 규모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질병이나 재해를 당할 경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험가입은 필수다. 그러나 보험은 대부분 장기에 걸쳐서 납입해야 하므로 가입전에 소득수준 및 향후 계획에 무리가 없는 선택이 필요하다.
 또 신혼초 종자돈 마련이 급한 경우엔 장기저축성보험보다는 보장성보험을 이용하는 게 좋다.
 ■ 카드사용 전략 수립
 두 사람이 한 살림으로 묶이게 되면 나가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 또 연애기간 동안 헤프게 나갔던 비용도 조금만 신경 쓴다면 좀 더 저축 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가 되는데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외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의 카드로,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 쓰는 것이 좋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이 적용돼 연말정산 때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새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없애 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종자돈을 마련하는 데 신용카드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체크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면 지출이 통제될 뿐더러 통장을 보면서 사용내역을 낱낱이 점검해볼 수 있다.
 가족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이 카드는 연회비가 없다.
 ■ 장기주택 마련저축 이용
 장기주택 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 비과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라는 두가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목돈마련에 있어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기존에 장기주택 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있다면 계속 부어야 한다. 계속 납입하면 소득공제(최고 한도는 연 3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두사람 모두 가입하고 있다면 세대주 한 사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개를 해약할 필요 까지는 없다.
 또 세금 우대저축이나 신협 등의 조합 예탁금은 별도로 한도를 따지기 때문에 결혼전처럼 계속 거래할 수 있다.
 ■ 노후 대비
 여유있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다.
 노후대비 연금 상품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연금신탁(저축)이나 연금보험은 노후대비 저축과 함께 세금환급 효과도 뛰어나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도 좋다.
 연금신탁(저축)은 최소 10년을 부은뒤 55세 이후에 5년이상 연금으로 받는 장기상품이며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매년 저축액에 대해 24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소득공제는 세대주나 근로 소득자가 아닌 세대원이나 자영업자의 경우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이 몰아서 가입하기 보다는 부부가 매월 20만원씩 나눠서 가입하는 것이 세금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리/남궁창성 cometsp@kado.net
 박기환 조흥은행 후평동지점 차장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