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海】동해시 W양림조합이 산불피해지 벌채 입찰을 실시한 후 동해시에 입찰 면적보다 두배나 많은 면적에 대해 벌채승인을 신청해 말썽을 빚고 있다.

W양림조합은 지난 12월 중순 지난해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조합소유 임야인 동해시 지흥동 산 205∼1번지 등 4필지 182.5㏊에 대한 벌채 입찰을 실시, 이중 91㏊를 2천200여만원에 벌채하겠다고 응찰한 崔모씨에게 벌채권을 주었다.

W양림조합은 그러나 동해시에 당초 입찰면적의 2배인 182.5㏊에 대해 벌채승인을 신청해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손실과 비자금조성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동해시에 벌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며 실제로 벌채하는 업자의 명의가 아닌 W양림조합장 명의로 벌채허가를 신청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관계자들은 W양림조합이 산불피해지 전체면적에 대한 벌채 입찰을 실시할 경우 현재의 응찰가격보다 훨씬 많은 임목대금을 조합수입으로 올릴 수 있었으나 조합 경영진이 일부 피해면적에 대해서만 입찰을 실시, 조합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또 W양림조합이 필지별로 부분 입찰을 실시한 후 동해시에 전체 면적에 대해 벌채승인을 신청한 사실로 미루어 조합과 벌채업자와의 유착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W양림조합 관계자는 “응찰자중 崔모씨가 91㏊에 대한 임목대금으로 2천200여만원을 조합에 지불하겠다고 해 낙찰자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바 가 없다”고 해명했다.

李柱榮 jyle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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