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城】고성산불 피해소송이 변호사 선임과 수임료, 소송수행에 관한 경비 등을 확정짓고 소송접수를 받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고성산불 피해소송 추진위원회(위원장 宋泰謙 군의원)는 6일 오전 11시 죽왕면회의실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소송업무를 법무법인 화백 朴영립 변호사를 선임키로 했다.

또 변호사 수임료는 제1군사 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결정 금액을 제외한 추가배상 금액의 10%로 결정하고, 인지대 와 감정료 및 경상적 경비를 각각 배상금액의 0.5%로 확정했다.

소송추진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죽왕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소송 참가자 접수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1군사 배상심의위원회의 송이, 입목 피해 배상결정 금액 가운데 어느 한가지라도 배상에 동의한 사람은 소송 참가가 불가능하다.

南鎭天 jcnam@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