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海】동해시는 지난해 9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다.

동해시는 지난해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발생한 분할 및 합병에 따른 토지 이동분 1천151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 신청을 받는다.

동해시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비교 평가해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李柱榮 jyle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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