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襄陽】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주변 경관과 환경 보전을 이유로 내린 오피스텔 증축 불허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법적 허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 행위에 대한 자치단체의 규제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으로 향후 해안 및 산간지역의 난개발을 막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9월 崔모씨가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해안가에 7층 규모의 오피스텔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양양군의 불허 처분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 지역 주변이 공원 및 어민 위령탑이 들어서 있는데다 경관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 △오피스텔이 관련법이 허용하는 업무용 시설이지만 주변 지역의 산업·생활 구조상 숙박시설로의 불법적인 전용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건축불허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측은 난개발 및 경관 훼손, 숙박시설로의 전용 우려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일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규제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난개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권한의 범위에 대한 법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南宮 연 ypry@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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