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직권으로 공포 된 ‘춘천시의정회 설치조례’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8일 오전 춘천시의회(의장 鄭泰燮)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신상발언과 4분발언을 통해 춘천시의정회 설치조례의 부당성을 지적한 朴容秀의원(효자2동)이 또다시 문제를 제기.

朴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부당한 내용으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조례가 통과돼 공포까지 됐지만 의장단이 책임지는 모습이 없다”고 지적하고 “의장단이 용퇴를 포함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구.

이에 의장단은 “의정회 조례개정을 지난해 정례회에서 못다뤄 다음달 중에 열리는 제127회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의장단에서 의견을 조율했다”고 발표.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차기 임시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는 의장단의견을 사전에 한 마디도 듣지 못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는 등 한때 험악한 분위기.

특히 일부 의원들과 의장단 사이에는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한 발의에 참여한 19명의 의원 가운데 찬·반투표에서 반대한 3명의 의원명단 외부 유출사건으로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불신이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결국 의정회조례는 의장직권으로 공포까지 됐지만 ‘문제조항’을 담고 있어 차기 임시회에서 의장단 스스로가 개정 뜻을 밝힘으로써 ‘무리수를 두다 스스로 발등을 찍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春川/柳 烈 yooyeo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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