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을 의결함으로써 강릉항소부 설치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 돼 강릉항소부 설치에 대한 도민의 소망이 현실화하게 됐다. 매우 반가운 일일 뿐 아니라, 우리는 우선 이 일의 성사를 위해 그동안 애쓴 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지역주민, 최연희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 인사들, 최종영 대법원장, 그리고 관련 행정 당국의 노력이 합쳐져 주민들 고충을 덜어주는 지역 현안이 해결을 본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강원도민일보의 지난 96년 '법의 날'을 계기로 춘천고법·고검 설치 당위를 강조하는 기획특집을 낸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그 대안으로 강릉항소부 우선 설치의 필요성을 보도한 것 역시 이 일의 성사에 일조했음을 환기하고 싶다.

오는 3월 1일부터 춘천지법 강릉지원합의부가 항소사건 제2심을 강릉항소부에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 법 이용의 편의성과 법익 보호의 형평성 문제의 일부가 해결되었다. 즉, 이것은 영동지방 주민들이 이제 더 이상 춘천이나 서울을 오가며 항소심 재판을 받는 수고로움을 감내하지 않아도 좋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뿐만 아니라 강릉항소부 설치는 지자제가 뿌리 내리고 지방 분권의 기틀이 잡혀가는 시점에 또 하나의 시대착오적 관(官) 위주의 낡은 법치의 틀이 깨어져 영동지방주민들이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를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런 의미를 살피면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강원도민들이 또 하나의 법 기구 설치를 건의한 바 있음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춘천에 고법·고검 설치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 해 11월 13일 춘천상의가 "도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고법까지 가야 하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멀어 시간 및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며 '공평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했다. 이것은 96년 강원도민일보의 고법·고검 설치 당위와 당시 김기수 검찰총장이 '고검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래 여러번 제기된 주장의 연장선이다.

영동지방주민들의 항소에 강릉항소부가 필요하듯 강원도민들의 항소, 특히 항고를 위해 고법·고검 설치가 절실하다. 여의치 않으면 고법출장소라도 있어야 한다. 제주도에 95년에 설치된 고법출장소가 강원도엔 왜 이렇게 늦어야 하는지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다. 법실조(法失調) 현상을 유독 강원도민만 겪으란 법 없다. 따라서 우리는 기왕에 항소부를 설치한다면 차제에 '정당한 배판을 받을 권리'를 더욱 확대하여 강원도에 고법·고검을 설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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