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海】속보=산불피해지에 대한 벌채 승인을 신청하며 입찰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신청해 말썽을 빚고 있는(본보 5일자 17면보도)는 W양림조합에 대해 조합원들이 동해경찰서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W양림조합원들은 11일 동해경찰서에 조합 경영진이 조합소유 산불피해지에 대한 벌채 입찰을 실시하며 전체피해면적 182.5㏊중 절반인 91㏊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 후 동해시에 182.5㏊를 벌채하겠다고 신고해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W양림조합은 지난해 12월 중순 조합소유 임야인 동해시 지흥동 산 205∼1번지 등 4필지 182.5㏊에 대한 벌채 입찰을 실시, 이중 91㏊를 ㏊당 25만원씩 모두 2천275만원의 입목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응찰한 崔모씨에게 벌채권을 주었다.

그러나 W양림조합은 나머지 91.5㏊에 대한 추가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동해시에 입찰을 보지 않은 나머지 면적을 모두 포함한 182.5㏊를 벌채하겠다고 신고하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경영진이 나머지 91.5㏊에 대한 입찰을 실시할 경우 최소 2천여만원 이상의 조합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도 입찰을 실시치 않는 것은 흑막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많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해경찰서 관계자는 “조합관계자들과 현장 조사를 통해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李柱榮 jyle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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