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麟蹄】인제읍 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이 본격화(본보 2000년 9월5일, 11월24일자 보도)되면서 이전 반대운동이 현터미널 주변 상인 등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인제군이 터미널관련시설 인·허가 문제를 신중히 검토, 주민들과 마찰을 최소화 하고 있다.

인제군에 따르면 터미널 이전은 인제읍 도시계획과 관련, 당초 인제읍 상동리 257번지로 돼있던 터미널 부지를 상동리 96-1번지로 위치를 변경했으며 건물 및 부지면적은 건물 40평, 대지 1천755㎡에서 대지 3천600㎡ 내로 변경한 여객터미널 기준 규칙을 적용, 사업자인 ㈜금강고속에 인가를 했을 뿐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다는 지하1층 지상9층의 근린생활시설, 목욕장, 예식장 등 8천82㎡의 시설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제군 관계자는 터미널 부지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인가 처리시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시설용도와 규모가 여객자동차터미널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앙관계부처와 타지방자치단체 등의 선례를 참고하여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며 인제군이 자의적 의사결정에 의해 터미널주변의 기존상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행정행위를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터미널사업자인 ㈜금강고속이 현재의 위치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고시된 터미널지구로 이전하려는 것은 관련법규에 의한 적법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鄭然載yjje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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