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부는 12일 金大中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따른 인사정책의 획기적 개선 및 개혁입법의 추진 등 국정쇄신안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청와대 朴晙瑩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후속조치 작업으로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을 추진하고 부정부패 척결, 공공질서와 준법정신 확립, 전자정부 완성, 인사정책 쇄신,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방안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사정책의 개선을 위해 청와대와 중앙인사위원회, 행자부 등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과거 정권의 장·차관급 및 1∼5급 공직자들의 지역별 분류 작업을 토대로 제도적인 인사탕평책을 마련, 내달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慶旻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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