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지 5년이 지난 가운데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지방자치단체의 비리가 실제로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무려 916건의 위법사례를 적발, 이중 관계자 170명을 징계했다.

다음은 행자부가 적발한 주요 도내 비리사례다.

◆특혜성 공사·계약체결로 회계질서 문란

△ 인제군은 내설악 용대관광지에 공개입찰 대상인 3억여원의 전기공사를 추진하면서 규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J건설 등이 특혜를 받도록 했다.

◆ 규정에 어긋나는 인·허가처리 등 불법행위 방치

△ 강릉시는 원주시에서 식품위생관련법을 위반하여 통보된 국일식품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당해 제품을 폐기토록 행정조치를 해야하는데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환경분야 불법조장 및 방치 등

△ 강릉시는 주문진쓰레기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지난해 1월1일부터 11월25일까지 350일간이나 고장이 나서 가동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했다.

또 홍제정수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방류해야 하는데도 필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 86만43㎥을 인근 남대천으로 바로 방류하여 환경을 오염 시켰다.


백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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