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州】제조업 등 7개 업종에 대해 소득·법인세 20%를 감면해 주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해당업종이 올해부터 건설업 등 9개 업종이 추가돼 크게 확대됐다.

14일 도내 일선 세무서에 따르면 기존 감면대상 7개 업종에 건설·어업·광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해 총 16개 중소기업 업종에 대해 특별세액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수도권(20%)과 지방(30%)으로 구분, 차등지원하는 것은 물론, 도·소매 의료 자동차정비 등 4개 현금수입업종에 대해서는 10%의 혜택만 주게 된다.

우선 제조·부가통신·연구개발·방송·엔지니어링·정보처리·물류·건설·어업·광업·폐기물처리·폐수처리 등 12개 일반업종은 지방 중소기업과 수도권 소기업으로 분리해 각각 30%와 2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도·소매 의료 자동차정비 등 4개 현금수입업종에 대해선 수도권과 지방의 차등없이 앞으로 3년간 10%의 특별세액공제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시한이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되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기업도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全寅洙 isje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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