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川】시범 운영되고 있는 농가 도우미 제도가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여성 농업인들의 가사및 농업 노동의 이중고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1월 전국 9개 시도의 농업 비중이 높은 2개 시군을 각각 선정, 농촌 여성들이 출산을 한 뒤 하루 1만2천원씩 국가 보조금을 받는 도우미를 활용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여성 농업인들의 자부담이 1만2천원인데다 국가 보조금의 시한이 30일로 제한돼 있는 탓에 어려운 농촌 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이용하는 농업인들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홍천군의 경우 제도시행 이후 10명의 여성 농업인들이 신청했는데 이들 대다수가 한결같이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서 일반 공무원 또는 여성 근로자들처럼 60일로 산가(産暇)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해 7월 여아를 출산, 농가 도우미를 고용했던 朴모씨(40·홍천군 내촌면 답풍리)는 “열흘간 고용했는데 상당히 부담이 됐다”면서 전액 국고 보조금 지원을 바랬으며, 비슷한 시기 출산한 申모씨(37·홍천군 동면 속초리)의 경우 “바쁜 영농철이라 이웃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를 일당 3만원을 주고 고용했다”면서 이 제도의 홍보 부족에 아쉬워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해 이 제도의 예산으로 720만원을 책정, 운영했으나 홍보 부족과 농업인들의 부담탓인지 10명 정도만 신청했다”면서 “전액 국고 보조가 되지 않고서는 확대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金東燮 dskim @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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