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楊口】양구군은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내달 3일까지 농림어업 부분에 대한 진흥기금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법인은 개인 5천만원, 법인 및 작목반은 2억원까지로 총사업비의 90%까지 융자금을 지원해 주며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축산 원예특작 약초생산분 내수면어업분야 등 농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면 가능하며 신청서는 읍면사무소와 산업담당부서에서 접수한다.

崔 勳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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