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영월 평창 정선 등 남한강 상류지역 지자체들이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되는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사업에 쓰레기매립장도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지자체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어서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한강수계 수질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 99년8월부터 시행된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은 팔당댐 하류 지역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상류지역 수질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다. 그동안 규제만 있고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상류지역 주민들이 수질보전을 위해 당해온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고 상류지역에 수질개선및 보전을 위한 시설을 마련해 이를 운영하는 비용을 수혜자인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 법제정의 취지였다. 올해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 부담금이 약 2천6백81억원, 이중에서 강원도 부분 지원금이 449억원 정도다. 도는 이 돈으로 도내 한강수계 시군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청정산업, 녹조방지사업을 지원하고 일부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직접 지원한다.

그러나 문제는 상류지역 환경 기초시설에 쓰레기 매립장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해당지역의 하수관, 마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을 지원대상 환경기초시설로 정하면서 쓰레기매립장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가 하천오염의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렇다면 한강 상류지역 수질보전을 위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도 한강수계 기금에서 마땅히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해 하류지역에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법을 만들었다면 그 법에 의해 조성된 기금은 마땅히 상류지역 수질개선 사업에 투자되어야 한다. 쓰레기 매립장이 법에 명시된 기초환경시설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해서 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규에만 매달려 현실을 외면하는 행정 관행일 뿐이다. 지자체의 빈약한 재정형편상 상류지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운영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하고 법규상 도저히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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