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陵】강릉시가 부도심권 개발차원에서 시행한 교동택지를 분양받거나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이 대금 완납후에도 토지분 등기를 넘겨받지 못해 재산권에 제약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있다.

15일 교동택지를 분양받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교동2지구 34만2천212평의 택지개발 공사 준공이 이뤄지고, 대부분의 매입자들이 지난해 연말까지 분양대금을 완납했으나 아직 토지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으려해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매매에도 큰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다.

강릉시가 지난 97년부터 공영개발로 추진해온 교동택지개발사업은 공사비 충당을 위해 지난98년10월부터 대금을 먼저 받는 방법으로 선수 분양이 실시돼 지금까지 주택용지 429필지 2만9천평, 상업용지 50필지 7천300평, 근린시설용지 55필지 6천100평, 아파트부지 11필지 8만1천평, 기타 15필지 1만2천평이 분양됐다.

주민들은 “지난 연말까지 모두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는데도 아직 등기 이전이 안돼 경제난속에서 어려움이 더 크다”며 조기 이전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강릉시관계자는 “12월말까지 등기를 이전하려 했으나 동해고속도로변 국유지 무상양여와 택지개발지구내 동사무소 부지 선정 등 관계기관간 협의가 맞물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확정승인이 늦어지면서 다소 지연됐다”며 “이달내 등기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崔東烈 dy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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