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의 도내 진출로 기존 재래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道는 유통업체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道가 물가안정대책회의에 제출한 ‘재래시장 및 소상인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도지사 직권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영업활동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군별로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 대형 할인점이 지역에 들어올 경우 판매나 영업시설의 면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상권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들 시설이 도심지 외곽에 위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체의 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 외지 상인의 불법 할인판매행위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대형점의 과도한 경품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시군별 재래시장 구조혁신계획을 마련, 타당성이 높은 경우 국비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으며 △시군별 1개소씩 지역대표시장 육성 △전문, 특화시장 육성 △생활권 중심 시장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는 원주 중앙시장과 정선 사북시장을 재건축하는 한편 춘천 중앙, 원주 남부·자유시장, 강릉 동부시장, 영월 주천시장의 시설개선사업이 추진되며 시군별로 재래시장활성화자문협의회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소상인의 경우 조직화, 협업화를 유도, 공동구매나 공동물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중간규모 소매점 5∼9개를 묶어 제조업체와 유통업간 교류를 강화하며 상인 자체조직인 상점가진흥조합을 구성,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늘리기로 했다.

宋正綠 jrs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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