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州】세무당국이 이번 폭설과 혹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긴급 세정지원에 나섰다.

16일 도내 7개 일선 세무서는 폭설 피해 납세자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고 6개월까지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납세 담보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과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도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세무서는 또 이번 폭설로 자산총액 중 30%이상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는 이미 부과했거나 과세할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키로 했다.

이와함께 재해를 입은 사업자의 밀린 세금에 대해서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1년 보류할 방침이다.

폭설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안에 기초자치단체에 재해확인서를 발부받아 납기연기신청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全寅洙 isje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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