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확정, 공포됨에따라 강원농협은 도내각 시군지부와 회원조합 본지소등 계통사무소를 통해 농가부채경감대책 지원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어가부채해소를 위해 고금리대출금을 저리자금으로 대체, 중장기농업정책대출금의 상환연기, 대규모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영개선자금지원, 농가의 연대보증해소지원등 총 14조9천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강원농협은 15일 실무당담자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16일부터 부채경감안내 및 신청접수등 관련업무를 연말까지 취급한다.

농어가부채경감 지원대상은 법시행일 현재 농업인의 농업용대출금이면 지원가능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된 직장이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정채자금을 목적외로 부당사용한 경우,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한 경우는 제외된다.

金相壽ssoo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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