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실 및 부적격업체의 실사가 지난해말 마무리됐다.

지난 7월이후 6개월에 걸친 1차조사에서 선정된 도내 일반건설업체 553개사를 대상으로 한 2차조사 결과, 모두 37개사가 최종 퇴출되는 비운을 맞았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업계에서는 도내 건설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추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7년 IMF사태이후 또다시 경제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건설업도 존망의 기로에 서있다. 1차 퇴출조치이후의 도내 건설업을 진단해본다.【편집자註】


□1차 퇴출과 및 문제점

道는 건교부가 지난 10월 부실, 부적격업체로 선정한 일반건설업체 180개사와 전문건설업체 373개 업체 등 모두 553개사를 대상으로 청문 및 현장조사 등 2차실사를 벌여 일반 10개사, 전문 27개사를 최종 부실업체로 판정했다.

내용별로는 553개사중 행정처분 업체가 총 64개사로 등록말소가 15개사(일반 9개, 전문 6개), 영업정지는 41개사(일반 11개, 전문 30개)이며 과태료(최하 3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가 부과되는 업체는 전문건설업체만 8개 업체다.

나머지 425개 업체는 청문기간중 서류 보완 등을 통해 부실업체에서 제외됐으며 폐업 또는 연락두절로 세무서에 세적의뢰한 17개 업체(일반 1개사, 전문 16개사)는 추후 판정할 예정이다.

또 부실업체조사 기간중 자본금 및 기술자 미달 등으로 면허를 자진반납한 업체는 일반 1개사와 전문 21개사 등 22개사로 등록말소 15개 업체와 함께 퇴출되며 법적소송 등으로 처분이 보류된 업체는 일반건설 24개 업체다.

부실업체는 자본금을 비롯, 경력임원 기술자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도를 냈거나 실적이 없는 업체가 우선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업계는 신규 건설업의 증가추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퇴출작업은 '수박겉?기' 또는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업체간 정상적인 경쟁과 진입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규정의 정비가 더 시급하며 서류검토 등을 통한 일시적인 사정작업은 결국, 한계상황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 및 관계당국이 퇴출작업이 지속한다해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업계 난립에 따른 부실을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서류만으로의 퇴출작업은 장기적인면에서 업계에 도움이 전혀 안된다"고 말했다.

□ 업계실태 및 현주소

도내 산업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0%를 상회, 전국 평균(11%)을 훨씬 웃돌고 있고 전국 9개도중 비중이 가장 높다.

반면 건설물량은 오히려 크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도내 건설발주는 잠정치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7%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건축 허가면적도 3분의 1이상 감소했다는 추정이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일주일이 멀다하고 10여건의 업체가 생겨났다.

건설업체수는 지난해말까지 533개, 지난 96월말 177개보다는 무려 3배가 넘는 317개 업체가 늘어났고 곧 600개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건설업계도 지난 95년 509개이던 업체수가 현재 1천200여개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어떤 업체들은 사업기준을 갖추지 않은 채 수주활동을 하거나 소위 '쏴서 맞추기'를 위해 오너 한사람이 여러 업체를 거느리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97년이후 건설업 면허조건이 사실상 풀리면서 지난해 4월 종합건설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자 신생 건설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지역업체간 원가에도 못미치는 출혈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례로 10억미만 공사는 시공능력을 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돼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입찰참가가 가능하면서 신규 업체의 난립여건을 조성, 한 입찰에는 400여개 넘는 업체가 참여해 업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와함께 강원지방조달청이 조사한 결과, 지난 97년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도내 업체수는 총 193개사였으나 3년만에 132개의 신규 등록업체가 늘어 모두 325개사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업체의 증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한 신규 등록업체 가운데 그동안 1건이라도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5%선을 밑돌아 낙찰에 따른 공사 수주기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8년엔 기존업체와 신규 업체를 포함한 총 228개사중 불과 13개사(5.7%)만이 강원지방조달청의 낙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신규업체의 진입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신규 업체들의 수주 성공률이 저조한데도 면허(등록)업체들이 급증하는 것은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10억미만 공사는 시공경험이나 기술능력을 평가하지 않는데다 '몇년안에 1건만 낙찰되면 된다'는 심리적 기대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 및 관계당국이 퇴출작업이 지속한다해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업계 난립과 부실방지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다 합리적인 중장기 건설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올 업계전망

건설업계의 퇴출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게 업계의 일치된 반응다.

그 이유로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으로 입법 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업에 대한 등록기준이 대폭 강화돼 부실 및 부적격 업체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지난 97년이후 건설법 완화와 함께 '신규 업체수가 폭증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에서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토목건축·산업설비 공사업의 경우 50㎡, 토목·건축·조경공사업은 33㎡, 전문 공사업은 20㎡ 이상의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또 건설업 등록기준상 업종별로 1억원 내지 1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나 등록시에만 자본금을 갖추었다가 이를 영업용 이외로 유용하는 사례가 빈발한면서 이를 방지키 위해 건설업 등록시 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정금액(자본금) 이상의 보증능력확인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토록 했다.

보증능력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1년마다 보증능력을 재확인토록 했고 보증기관대상에는 건산법에 의한 공제조합 이외에 은행등 금융기관과 보험사업자도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전문건설업체가 다른 전문업종을 추가 등록할 경우 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2분의 1 범위내에서 중복 인정하던 것을 추가 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했다.

이같은 법적 강화조치는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건설업계의 부실을 근원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여 지는 동시에 자연적인 퇴출에 따른 업계의 정상적인 경쟁을 유도, 건실한 건설문화의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활성화 대책

IMF경제위기를 겪은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제전반에 위기감이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극도의 침체를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신규업체 난립억제와 공공공사 확대 등 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도내의 경우 별다른 산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연이은 경제한파의 소용돌이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기에 민감한 건설산업마저 바닥으로 추락, 경기위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업계는 사회간접자본(SOC)의 신규 프로젝트가 5%수준에 그치는 등 사실상 신규 건설물량이 동결 상황에서 대형 공사를 조기 발주하되 지역건설업체를 위한 분할발주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대형 국책공사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예산 증액, 지방건설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건설회사의 난립과 수주물량 감소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선 지역 건설업체간의 인수 합병이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대형 건설업체의 설립도 검토할 때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전국 100대 건설업체에 포함되는 도내 업체가 1곳에 불과한 실정에서 타지역업체와의 경쟁력은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혈경쟁에 따른 경영난도 막고 역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형화 및 규모화는 시공분야의 특화뿐 아니라 기술개발 등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시장구조 재편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적극 시행하더라도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외형축소나 조직개편, 자본력 및 기술력 강화 등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 남을수 있는 다각적인 구조조정 방안도 병행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秦敎元 kwchin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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