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楊口】양구군은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관리하는 한편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자제하는 내용의 경관형성조례를 제정, 군의회에서 이를 확정 공포했다.

이에따라 청정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양구지역에는 앞으로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며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은 들어설 수 없게 됐다.

이와함께 양구군은 이번에 제정된 경관형성조례를 활용, 양구지역을 공해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건축물 도로 등 인공경관 또한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롭게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불가피하게 공장을 설립해야 하는 경우에도 공해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 친환경적인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올해 도시계획구역 재조정과 함께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에도 공해업체가 들어 설 수 없도록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구지역은 민통선북방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총면적의 70%이상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청정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으며 양구군은 그동안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생태학습장과 관광자원화해 수학여행단과 관광객을 유치에 나서고 있다.

崔 勳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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