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건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더라도 이전의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7일 '개발제한구역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의 13조1항 및 별표1 제3호의 단서조항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무부서인 건교부는 이에따라 올해안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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