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신속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 더보기 닫기 내년부터 유보통합인데…정부 지침 깜깜 현장 막막 정부-의료계 대립 장기화 속 개원의 집단행동 조짐 김 지사 “ 장성광업소 폐광 대비 대체산업 적극 발굴” 올해 수능 ‘킬러문항’ 배제 EBS 연계 체감도 높인다 “강원도 걷기 인증하고 경품도 받아가세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영농부산물 파쇄 산불예방 총력 총선승리 약속 김진태 지사, 지하 1150m로 내려간 까닭은? [4.10 총선, 강원의 선택] 지역 쟁점 빠진 총선 전국 이슈 판세 요동 오늘 강원 전역 황사 영향…영서 한때 비
요약봇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닫기 자동 추출 기술로 요약된 내용입니다. 요약 기술의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될 수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건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더라도 이전의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7일 '개발제한구역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의 13조1항 및 별표1 제3호의 단서조항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무부서인 건교부는 이에따라 올해안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건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더라도 이전의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7일 '개발제한구역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의 13조1항 및 별표1 제3호의 단서조항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무부서인 건교부는 이에따라 올해안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