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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건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더라도 이전의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7일 '개발제한구역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의 13조1항 및 별표1 제3호의 단서조항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무부서인 건교부는 이에따라 올해안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건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더라도 이전의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7일 '개발제한구역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의 13조1항 및 별표1 제3호의 단서조항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무부서인 건교부는 이에따라 올해안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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