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법적보호가 크게 강화된다.

강원지방중소기업청(청장 丁鍾沃)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이 중소업체들의 반발로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그동안 권익침해 및 송출비용 과다징수 등 불이익을 받아 온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인권신장종합대책이 마련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중기청은 앞으로는 연수생 숙소나 관리전담자 배치 등 연수환경을 완벽하게 갖춘 기업에 한해 산업연수생을 배치하고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연수생 배정취소 및 일정기간(3년)참여를 배제할 계획이다.

또 부당처우를 받은 산업연수생에 대한 신속한 구제조치를 위해 지방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지회 합동으로 '지역별 연수생 권익보호 119구조대'를 설치하고 연수애로 신고시 즉각 조사, 처리하는 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연수생을 대상으로 송출료 지급실태를 조사, 과다징수 송출기관은 계약취소 등 제재를 가하고 송출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산업연수생 쿼터조정에 반영, 우수한 사후관리회사에는 연수생 배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연수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인력 및 사후관리 예산을 보강키로 했다.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는 지난 93년 도입돼 현재 14개국가에서 연수생을 받고 있으며 연수기간은 2년이다.

한편 도내에는 94개 업체에서 399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일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인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秦敎元 kwchin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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