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8일 춘천경실련이 제기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위헌 확인’심판 청구를 각하하자 물값 분쟁의 법적 해결을 기대했던 춘천시와 사회단체는 물론 시민들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이날 헌법소원 각하로 “수자원공사에 물값을 내지 않겠다는 명분이 사라진 것 아니냐”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환경권이 아닌 사용료 징수 범위와 재산권을 제한한 규정이라는 점과 △지자체가 재정부담이 되지 청구인(춘천경실련 사무처장)의 간접적인 경제 불이익이 미미해 재산권 내지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각하 사유로 밝혔다.

이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환경권을 이유로 지자체가 아닌 시민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날 재판관 1명이 “본안에 가서 판단해 보아도 되지 않겠느냐”며 각하에 반대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봐도 헌법재판소가 현행 댐관련 법의 문제점을 파고들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이에 춘천경실련 韓東煥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직후 “헌법소원 각하가 수리권 되찾기 운동의 끝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로 수리권 확보를 위한 시민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헌법소원을 통해 수자원공사도 배타적인 기준 갈수량 문제를 시인했다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비록 심판을 받지는 못했지만 현행법에 기준 갈수량으로 인한 하류 생태계 보호 의무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 다시한번 수리권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는 것이다.

강원발전연구원 崔承業 연구위원은 “환경권을 인정하지 않아 최소 10년을 앞당길 수 있었던 현 수리권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실망한다”며 “그러나 물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제도화가 계속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춘천시와 춘천경실련은 이번 헌법소원 각하와 관련, 금명간 물값분쟁을 둘러싼 공식 입장과 향후 시민운동 방향을 재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金根成 root@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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