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폭설피해를 입은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피해액의 35%를 무상지원하는 등 지원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19일 농림부는 지난18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종전 재난피해액의 20%(정부 15%, 지나체 5%) 범위에서 보조하던 종전방식이 구호수준에 머물러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정부 25%, 지자체 10%등 35%로 지원비율을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재해복구에 따른 각종 융자금의 조건도 현행 3년거치 10년상환 연리 5%의 조건에서 거치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주기로했다. 이밖에 지원범위도 확대, 비규격비닐하우수라 하도라도 규격으로 복구할 경우 지원하고, 무허가 피해축사도 허가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복구할 경우 지원키로 했다. 또 그동안 국고보조를 받지못했던 1㏊이상 규모의 농림시설도 2㏊까지는 국고에서 지원키로했다.

아울러 재난피해 복구융자금의 무보증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했다.

농림부관계자는 "재해손실이 농가부채로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 이번 폭설피해농가부터 재해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해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도록했다"며 "피해농가들이 조기에 시설을 복구, 영농에 나서도록 복구비를 조기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相壽ssoo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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